승용차 신호위반 6만원
3월 1일부터 개정교통범칙금 부과
1995-02-25 보은신문
또 범칙금은 위반행위별로 3만~7만, 2만~5만, 1만~3만 등 3가지로 나뉘어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자전거 등 4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의 교통위반 범칙금 입법예고안의 범칙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범칙금을 다시 하향조정해 황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8만원까지 인상키로했던 운전자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등 침범등 10개 항목의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원~7만원 수준으로 인상폭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3만원이 부과되는 신호위반 범칙금은 다음달부터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으로 바뀐다.
또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주·정차 위반등 19개 항목은 2만~5만원, 지정차선 통행위반등 13개 항목은 1만~3만원 수준으로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차별화돼 적용된다.
이와함께 현재 3천~8천원 수준인 보행자의 교통범칙금은 1만~3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으로 8만원으로 정했던 육교 바로밑 등지의 무단횡단 범칙금이 3만원으로 대폭낮춰지는 등 대부분의 범칙금이 입법예고안보다 크게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