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9일부터 경조사 금품 5만원으로 한정
2003-05-24 송진선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근거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부칙 등 6장으로 제정되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고 후 처리토록 했으며 인사청탁도 금지했다.
특히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촌지수수, 접대관행을 근절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행하는 강의발표, 토론 등에 대해서는 연간 3월이상 월 4회이상시 군수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 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조사와 경조사 금품은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