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지 표시 국산까지
40개 대상 품목 위반시 처벌조치
1995-02-18 보은신문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내산 농산물이나 수입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시킬 경우 포장지 좌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직접 인쇄 표시하고 날개로 판매할 때는 스티카를 부착 표시해야 하며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는 일정규격의 푯말을 용기에 꽂아 원산지 국명(생산지. 군)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품목을 수입한 후 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훼손 또는 변경한 뒤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림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 또는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는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