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논쟁
후보지 선정 주민공청회 등 재조정 요구
2001-09-15 곽주희
군은 지난 1월 보은읍 이평리 104-3번지 일대 8377㎡에 2∼3000명 수용규모의 실내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건립후보지 확정, 제1회 추경에서 용지매입비 12억원 확보(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충북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국도비 확보후 사업 시행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용지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군이 건립 용지로 결정한 문화예술회관 옆은 교통과 주변환경 등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도로망이 좋고 개발이 용이한 보은중학교 입구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 김인수 의원은 지난 13일 군정질문을 통해 “문예회관 옆 용지는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보은중학교 입구와 비교할 때 지가, 공사비 절감, 교통여건 등 유리한 점의 거의 없고, 북·동·남쪽이 대동아파트와 홍인빌라,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막혀있어 적지가 아니다”며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 체육센터 건립 후보지는 보은중학교 입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문화관광과장은 “보은중학교 입구 부지가 적지임에는 틀림없지만 도시계획선이 사방으로 관통, 도시계획선 삭제가 불가한 지역으로 피해방지시설 및 성토 등 부지 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주민의 이용도 및 편의제공, 각종 체육단체의 사무실 배치 등 군의 인구증감 추이를 감안, 도심지 인근에 조성할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모씨(45, 보은 이평)는 “군에서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나 지역주민들에게 부지 선정에 따른 공청회 등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고, 군의회도 의·정 정담회나 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부지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며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결정은 용도 및 활용방법 등 모든 사안을 충분히 감안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군 체육발전을 도모할 최적지로 선정하고 향후 발생되는 도시계획선 등 문제는 합당한 방법으로 풀면 될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