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급류

서울시 조례참고, 집행부에 민간위탁 조속 실행 촉구

2001-09-15     곽주희
속보】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급류를 타고 극적으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월 26일 공포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다시 군과 의회 갈등 양상을 보였던 것이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본보 제555호 1면)

군의회 김인수 의원은 지난 11일 제11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난 99년 9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며, 집행부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조속실행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7월 5일 군의회에서 의결, 7월 26일 공포되었음에도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7개월의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기관과의 검토가 소홀해 시행도 하지 못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처리는 집행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지난 99년 9월 30일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난 7월 25일 도에서 시정요구한 것을 배제한 현행 조례를 실행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번에 제시한 조례를 참고해 개정 시행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 당해 종사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의원은 이런 방법이외에 집행부가 도의 시정요구를 수용한 조례개정을 요구시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를 발의, 폐기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 2항(시장이 제1항의 규장에 의하여 선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이다.

김의원은 “당해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법인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일반경쟁에 의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면 된다”면서 “일반경쟁에 의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고용승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태형 행정과장은 “도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동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면서 “서울시 조례를 참고로 환경과와 협의할 계획이며,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