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 배정 불합리
군의회 임시회 건의서 채택
1995-01-28 보은신문
군의회는 지역개발세징수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대청댐 발전용수 지역개발세 징수(납부)방법과 그에 따른 전수교부급 제도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현행 발전용수의 지역개발세는 충청북도사례 제37조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는 92-93년도의 경우 약 4억원 정도의 지역개발세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그 자치단체에만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는 불합리한 지역개발세 징수제도이므로 발전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뿐만아니라 발전용수 담수지역인 댐주변 지역 자치단체에도 담수량과 담수면적에 비례하여 지역개발세를 징수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일괄 납부받아 일정비율로 교부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토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위와같은 사항이 개선된다면 대청댐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댐주변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합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