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배출 이렇게

읍면 날짜 정해 품목별로

1995-01-28     보은신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방법이 제대로 주민에게 홍보되지 않아 분리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기위해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는 읍면별로 지정된 날짜별로 운영키로 했는데 보은읍- 첫째, 셋째 월, 화요일, 내속리면- 첫째 수요일, 외속리면-첫째 목요일, 마로면-첫째 금 둘째 월요일, 탄부면- 둘째 화 수요일, 삼승면- 둘째 목 금요일, 수한면- 셋째 수 목요일, 회남면- 셋째 금요일, 회북면- 넷째 월요일, 내북면-넷째 화 수요일, 산외면- 넷째 목, 금요일이다.

재활용 가능품목 및 세부품목별 배출요령은 종이류의 경우 신문지는 타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끈으로 묶어 배출하며, 잡지류의 경우는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을 제거한후 끈으로 묶어 배출하면 된다.

상자류는 상자에 붙어 있는 비닐테이프 철판등을 제거해 부피를 줄이고 우유팩 음료수팩등 종이컵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부피를 줄여 끈으로 묶거나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또, 캔류의 경우 철캔 알루미늄캔 모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압착하여 배출하고 플라스틱뚜껑이 있는 경우는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특히 캔속에 담배꽁초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음료수병이나 술병등의 경우 담배꽁초등의 이물질과 병뚜껑을 제거후 물로 헹구고 농약병의 경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