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토지 임대료 100% 인상
주민 반발-법주사측 불가피론
1990-12-01 보은신문
이에대해 법주사측은 “사찰소유 임대토지에 대하여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 3백만1천원이 금년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면서 2백84%가 증가돼 8백54만2천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때문에 법주사 소유토지 대지료를 불가피하게 현재 징수액의 1백%로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내리 일대 대지료는 민판동쪽 농가를 비롯한 영세가구의 경우 평당 쌀 반되에서 1되 가격을, 사내리 일대 상가지역의 경우 평당 쌀 3되에서 6되 가격으로 인상된 대지료를 내야할 입장이다. 이에따라 법주사 소유지인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 임차인 대표들은 법주사와 대지료 인하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