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01-09-15 보은신문
△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현행 읍·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다. 읍·면장, 이·반장, 사무소의 명칭, 읍·면 명칭, 구역, 주소 표기, 지방의원 선거구 등 현행 읍·면제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고향 명칭이 없어진다거나, 읍·면사무소가 없어져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마로면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돼 민원 복지 업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주민 자치센터가 설치돼도 ‘마로면장’, ‘마로면사무소’, ‘마로면’ 등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민자치 센터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 주민자치 센터란 읍·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지역 실정에 다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 센터는 반드시 설치해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물적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여가 - 전시회, 문화교실, 동호회, 취미회, 컴퓨터 교실 등 ·복지기능 - 놀이방, 탁아소, 노인교실 등 ·편익기능 - 회의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자원 재활용 센터 등 ·사회진흥 - 교통질서, 자율방범, 청소년 계도 등.
그리고 운영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구역 내의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자원 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과 중복될 우려가 없는지?
△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관심과 여가욕구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일부 기관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시설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의 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또는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요리강습, 에어로빅, 서예교실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거나 영리성에 목적을 두고 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 센터에서는 주민이 선호도나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되 인근 지역에 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또는 연계·운영함으로써 중복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