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보은군 종합토지세 징수
군내 땅부자, 외지사람이 절반
1990-10-27 보은신문
이는 지난해 토지분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액 1억1천3백81만5천원과 도시계획세 1천6백40만5천원, 방위세 2천2백68만7천원을 합친 1억5천2백90만7천원보다 64%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세액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모두 합산한데다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함에 따라 토지를 과다보유한 개인 및 법인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종합토지세는 군내 면단위의 경우 작년과 같거나 줄어든 반면 읍단위에서는 30%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토지세 군내 고액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김인순씨(서울 중구 장충동 162-1)가 3백6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으로는 법주사가 8백54만3천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고액납세자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