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시설 건축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1990-10-13 보은신문
이에따라 농어민들이 △4백53평이하의 양식장, 양어장, 양축시설 등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 △9백평이하의 어린이놀이터, 마을공동시설 등 농어민 편의시설, △1천평이하의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을 지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에서 신고만 하면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삼 등 다년생 식물이나 관상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내 농지전용 신고를 지난 9월8일부터 한달동안 받은 결과 3건의 전답을 이용한 축사 신축신고와 1건의 논가운데 농막설치 신고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