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파출소 간이시험장 마련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1990-09-08 보은신문
또한 보은경찰서는 무면허자에 대한 계몽교육을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를 신고접수 및 계몽홍보기간으로 두고 신고자에 한하여 단속을 유보하고 안전교육 이수와 면허취득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기간은 9월5일부터 15일까지로 경찰서 교통계 및 각 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무면허, 안전장비 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59건이 발생, 9명이 사망했고 올해 들어서도 31건에 4명이 사망하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7.2%에 달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여 취해진 것이다.
또한 90cc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면허시험 차종을 앞으로는 50cc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내 각 지·파출소별 시험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삼산파출소, 서부파출소 : 9월10일 10시 보은경찰서 내속지서 : 9월17일 10시 농협사내리분소 외속지서 : 9월17일 14시 30분 외속면사무소 마로지서 : 9월21일 10시 마로면사무소 탄부지서 : 9월21일 10시 마로면사무소 탄부지서 : 9월21일 14시30분 탄부면사무소 삼승지서 : 9월24일 10시 삼승면사무소 수한지서 : 9월24일 14시30분 수한면사무소 회북지서 : 9월26일 10시 회북단위조합 회남지서 : 9월26일 14시30분 회남면사무소 내북지서 : 9월28일 10시 내북면사무소 산외지서 :9월28일 14시30분 산외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