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숨통 틔어
탄부·회남 준농림 녹지외 전지역 해제
1996-03-23 보은신문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공고를 통해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공보했는데 관내에는 탄부면(9,448㎢)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과 회남면(1,468㎢)의 녹지와 준농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하고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했다.
용도지역상 도시게획구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인데 탄부면은 22,143㎢, 회남면은 45,146㎢가 해제된 것.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보은읍 47,680㎢, 외속리면 25,806㎢, 회북면 50,214㎢ 대해서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99년 3월 16일까지로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도시게획구역안 주거지역은 270㎡를 초과했을때, 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0㎡, 녹지지역 330㎡,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270㎡을 초과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500㎡를 초과했을 경우 허가면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