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지원 강화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법 개정 추진

2003-05-17     송진선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지난4일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관광특구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특구는 관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해 외국인 등의 자유로운 관광활동 보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됐다. 속리산 지역은 추진위원회까지 조직해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어 수안보와 함께 지정됐다.

관광특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속리산 단풍 가요제, 조각작품 전시, 사내리 집단 시설지구 업소 간판 제작 등과 같은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정작 특구 지정이후 이렇다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일로에 있는게 사실이다.

문화관광부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특구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관광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광특구의 개념을 관계법령이 배제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재정비한다.

또 현재 특구지역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는 한편 관광시설의 밀집성, 외국인 관광객의 수, 타지역과의 분리성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해 관광특구의 무분별한 증가와 면적 증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 2004년부터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광 안내체계 개선 등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를 위해 국가의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관광활동과 관련된 일반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우대금리 적용 등을 검토, 추진하는 등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