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면 전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1990-07-07 보은신문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회남면 지역에 대하여는 7일간의 공시 및 15일간의 일반인 열람을 통하여 지정취지를 홍보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회남면 전지역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93년 6월14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이같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달 15일 지정된 건설부 제74호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의문사항은 군 건설과 지역계획계(42-1119) 및 각 읍면 산업개발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