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우체국 내 백송
천연기념물 지정 필요
1990-06-23 보은신문
높이 12m에 밑둥부터 5가지가 뻗어나와 마치 정이품송과 정부인소나무처럼, 보은읍 어암리 천연기념물 104호인 백송과 암수관계를 이루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백송나무는 보은 우체국이 1938년 7월25일 현위치로 옮겨오면서 당시 일본인 국장이 기념식수한 것으로 수령은 70~8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지난 ’81년부터 우체국 청사 신축공사에 백송 때문에 청사조감도를 변경하기도 하고 수분과 양분공급, 약제살포 등 나름대로의 보호사업에 힘쓰고 있지만, 백송주변 2~3m 인근에 시멘트 건물이 버티고 있는데다, 밑에는 지하실까지 있어 뿌리번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멘트 포장으로 인해 나무생육에 악조건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송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련당국과 주민의 관심속에 생육에 지장을 주는 건물과 시멘트포장등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해줘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한편,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 군당국에서는 현지조사결과 수령이 짧고 역사성이 없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