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발
잎담배경작농가, 현행 유지 건의
2000-09-30 곽주희
정부가 입법예고한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법에 의해 의무수매, 잎담배 수매대금의 일부 사전지급금 제도, 재해보상금 및 장려금 지원 제도 등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소매인간의 담배매입제한 조항도 폐지된다.
이에 대해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담배사업법 개정되면 △재벌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무차별적인 판촉경쟁으로 국내시장 잠식 △전량수매 및 각종 지원제도 폐지는 생존수단인 잎담배 경작 포기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 △잎담배농업 전용기자재의 사장으로 약 5000억원의 농민 부채 가중 △고가의 외국산 잎담배 수입으로 외화 유출 및 농촌경제 피폐 등의 반대의견서을 제시하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의무가 소멸될 경우 생산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잎담배 경작농민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5000억원대의 「연초경작지원금 조성제도」를 마련,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전국 잎담배 경작농가에 현행의 경작농민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호·지원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잎담배 수매대금 사전지급금 무이자 융자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기자재 구입대금의 일부보조 및 융자 △재해보상금 지급 △5년이상 장기 계약재배 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담배제조 독점폐지시의 잎담배 경작농업인보호의지를 담은 공한문을 발송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대로 올 정기국회때 통과되면 잎담배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