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시멘트) 수급 조절 위한
건축허가 제한계획 공고
1990-05-26 보은신문
따라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중 의료법에 의한 안마시술소등의 건축물 신축 및 증축(용도변경 포함, 단 기존시설의 1/10이내 증축으로서 100㎡이내일때는 제외) 은 제한을 받게 되며, 또한 허가 재한건물로서 '90년 5월15일 현재 건축법 제7조에 의한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연기됨은 물론 관계부서에서 기간 중 관내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즉시 위법 조치와 아울러 불법 용도 변경 및 무허가 영업행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전과 단수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