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爲民) 봉사실 기능 활성화 방침

1990-04-28     보은신문
충청북도는 위민 봉사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 도모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위민 봉사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민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해 3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주민의 고정(苦情) 업무 처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을, 보다 지극한 정성과 애착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처리하는 위민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 및 각 시군 위민 봉사실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위민봉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을 정비·위촉하여 10내지 20명 정도로 적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봉사위원을 위촉, 월 2회 이상 주민의 고정(苦情)사항을 상담, 해결방안을 모색 알선해 주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의 친밀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위민 봉사실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도시지역의 고지대, 변두리, 영세민촌 및 농촌지역의 오지·소외지역 등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2내지 3개반을 편성하여 이동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며, 시·군별 1명 이상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