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류 규정함량 미달 많아
구입시 상호, 품질보증마크, 규정함량표시 확인
1990-04-14 보은신문
마로면 수문리에 사는 김모씨는 “얼마전 돌반지를 구입했는데 반지에 상호, 품질보증마크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보석 감정소에 의뢰한 결과 함량이 크게 미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귀금속기술협회 보은군 지회장인 유청하(34)씨는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파는 일이 2∼3년전만 해도 비일비재(非一非再) 했었으나, 1988년 공인 감정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상호, 품질보증마크(태극·금은상·무궁화 홀), 규정함량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그래도 의심이 갈 때는 전문보석감정소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규정된 함량(24K : 99.5%, 18K : 75%, 14K : 58.5%)에 미달되는 상품을 팔고 이에 대한 교환을 거부할 때는 해당 보석상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군내에는 13개의 보석상이 있으며 공인 감정사가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로 1회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정도, 수수료는 2백만원이라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보석류를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감정을 의뢰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귀금속 상인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