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석음료 급여등 체납 말썽

직원 12명, 진정서·고소장 제출

1996-03-16     보은신문
허가취소명령을 받고도 조업을 계속하던 생수제조판매업체 반석음료 사원들은 급여를 체납한 회사측을 상대로 청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원대표 이해용씨를 비롯한 직원 12명은 1·2월분 급여와 상여금을 체납한 반석음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해 7월이후로 국민연금 법인부담액을 체납한 것을 밝혀내고 보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사원들에 따르면, "이처럼 급여를 2개월씩이나 체납하고 지난해 7월이후로 국민연금 법인부담액을 납부치 않은체 지난 2월21일 출근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전화연락과 함께 조업중단에 들어갔다"는 것.

또 3월1일부터는 무기한 영업정지된 상태로 사원들의 체납된 급여와 상여금 또 국민연금을 보상받기 위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