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
지방자치법개정안 반대 천명, 각종 현안 논의
2000-09-30 곽주희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전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장단은 청원군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와 함께 지방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조례와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많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상급기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하고 대리인을 지정, 관련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대리집행제도를 도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사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회 사무국(과)장의 직급을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4급)과 동등하도록 상향조정하고 부단체장의 직급도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조정해 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로 지방자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