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경지 240평
제방축조로 희생되 보상요구
1990-04-07 보은신문
당시 일을 주선했던 면 관계자는 “당사자인 정관모씨로부터 분명히 허락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씨는 “당시 허락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30평이라는 한도 내에서였지 2백40평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씨는 “얼마되지 않는 면적이지만 사전 연락없이 약속과 다른 업무를 펴는 행정을 용서할 수 없다”며 “만약 약속된 30평 이상의 흡수된 땅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도우저를 이용해서라도 제방에 포함된 땅을 되찾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