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민회 준비위원회 결성
자주농민회 발전적 해산
1990-03-31 보은신문
이를 위해 보은군 농민회 준비위원회를 결성 △모든 농축산물은 정당한 가격보장, △농민의 이익에 어긋나는 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공산품은 비싸게 사고 농축산물을 싸게 팔아야 하는 불공정 거래 타파, △농민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단체로 정부와 각종 농민 관련사업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교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을 경우 단체로 농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등 농민 3권 보장, △농가부채는 정부의 잘못이므로 정부가 전면 해결, △농민관련기관은 농민의 뜻과 이익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앞으로 보은군 농민회 준비위원회는 보은 농민의 단결을 촉구하는 ‘보은농민회 준비 제1회’를 발간, 적극적인 농민 이익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