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면허제 "헛점 투성"

운전경력 병력등 검증않고 발급

1996-03-16     보은신문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면허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성에서는 적성검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운전면허 취득후 5년간 무사고이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를 상대로 녹색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면허증을 발급 받을 경우 우수 운전자로 인정되어 일반면허증(황색면허증) 소지자와는 달리 당해년도 적성검사가 면제되며 유효기간도 2년이 더긴 7년으로 연장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녹색면허증의 발급이 면허 취득 기간과 행정처분사항만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녹색자동차 운전면허 신청서의 병력(病歷)신고서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신체검사가 면제되므로 시력장애 등 운전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도 발급될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한편 녹색면허 대상자에게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적성검사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통보받은 운전자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녹색면허는 지금까지 관내에서 총 7백여명의 운전자에게 발급되었는데 녹색면허 소지자의 사고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녹색면허 본래의 취지인 우수운전자 양성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녹색면허 본래의 취지인 우수운전자 양성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도의 운영에서 벗어나 운전경력 확인 등 실질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