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축공제 이용 저조
연간 4건… 폐사시 보상금 적어 생체로 팔아
1996-03-16 송진선
현행 축산법에 의하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송아지가 3천원이고 3백80㎏미만인 소는 6천원, 3백 80㎏이상인 소는 8천원의 매매 수수료를 일반 가축공제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올해도 4천2백여만원의 일반 가축공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일반 가축공제금으로는 우시장 운영비와 중개인의 중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소가 죽을 경우 6개월~1세미만의 송아지는 30만원, 1세~3세까지는 40만원, 3세이상은 4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일반 가축공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4건이고 1백19만8천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일반 가축공제금으로 지금되고 있는 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어 농민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양축농가들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제를 축협에서도 특수 가축공제를 실시한다면 일반 가축 공제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직전의 소를 일반 식육용으로 밀거래하는 사례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축협 관계자도 소값이 비싸 죽기 직전에 밀거래하면 보상금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축가들이 일반 가축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 가축공제를 저축상품으로 취급 양축가들이 소가 죽을 경우 충분히 보상되는 차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