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계 설치 시급
자동차등록 옥천까지 가야
1990-03-17 보은신문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들의 “등록절차상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옥천까지 가야하고 구비서류도 옥천으로 시외통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차량등록계가 군내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고 일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출고세액중 등록세 5%, 관세 1%를 부과하는 것은 군내에서 위탁식으로 옥천에서 행해져 군 재정으로 충당되나, 승용차와 상용차의 채권매매, 번호판제작, 수입증지 부착등의 일이 모두 옥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차량등록계가 군내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