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차이로 분쟁 잦아
건물신축시 법정까지 가는 사례도 … 대책시급
1996-03-09 송진선
실제로 교사리 그린아파트 인근의 한 주민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결과 도로 및 하수도가 무단으로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어 하수도 뚜껑위에 담장을 친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근의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진정설르 제출하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보은읍 삼산리 한 주민의 경우 측량으로 자신의 일부의 땅을 앞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지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잘해결이 안돼 법정까지 가는등 심각한 분쟁을 낳기도 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과거의 측량기점과 현재의 측량기점이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측량으로 인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남이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일부러 점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같은 주민간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어떤 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