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불예방 대책 형식적

건조주의보 무시, 소각 일삼아

1996-03-02     보은신문
군이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이 봄철 건조한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산림 연접지 소각에 군은 각 읍면의 담당직원 및 산불감시원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실질적으로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중의 습도와 풍속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형식적인 감시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다.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고 풍속이 5~10㎧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오후 5시를 기해 충청남·북도 일원에 건조주의보를 발효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은 국유림관리 사무소 등 산림 유관기관에서는 산불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건조주의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풍속 5.2㎧, 실효습도 56%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았던 지난달 28일에도 면담당직원 및 산불감시원 각각 1명씩을 입회시켜 마로면 소여리 산림 연집지 소각을 실시하다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0.5ha르 태우는 일이 있었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봄철에 실시하는 산림 연접지 소각은 기간이 짧고 공무원의 담당지역이 넓기 때문에 소홀해 지기 쉽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산불방지 차원의 정책이 관계기관의 기준 없는 시행과 담당자의 감독 미숙 및 소홀로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은 산불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29일 산불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산림 연접지의 논·밭두렁소각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소각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