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지원금 마련"

도, 대청댐 대책위와 면담시 밝혀

1996-03-02     보은신문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반대추진위는 지난 2월28일 도의회의장과 충북도 보사국장을 면담하고 도의회에 댐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충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대책위는 차주원 도의회의장에게 수몰지에 대한 규제가 군별로 틀려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환경부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라고 요구 도의회에 댐특위를 구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책위는 충북도에 "문의면의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임에도 건축을 비롯 각종 시설물이 들어 설수 있었던것은 도에서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가능했는데 보은군의 도에 각종 요청이 없어서 그동안 규제에 대한 혜택을 못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는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특별회계지원금을 마련하여 수몰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고 환경부에서 대청댐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특별법을 만들고 옥천·보은·청원의 사업계획을 검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단기적으로 각종 규제조치 완화와 환경정비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군과 도 군의회와 도의회를 동반의정질문등 각종 활동을 강화해 나갈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2월24일 회남 솔밭식당에서 도의회 유재철, 이향래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지사와 도의회의장과의 면담을 건의, 28일 이같은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