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정부가 발묶어

벼 아니면 자금지원 제한

1996-03-02     보은신문
식량자급에 따른 쌀증산대책에 의해 시설채소재배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면제한되어 청정채소단지 조성등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게획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논에 벼이외의 작물을 심거나 원예시설, 축사, 등의 농업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을 중단할 것으로 밝혀 시설채소단지 조성이나 축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차원의 신농정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채소, 고추, 버섯, 과수, 생약, 원예등 품목별 작목단지화로 안정생산을 유도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올해 41억원을 투자 청정채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설채소재배나 농업용시설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제한은 올해에 시행되는 사업부터 적용 이미 투자되었거나 대체할 논이 있는 경우에 한해 농림수산부의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밭이 적은 군실정으로는 대체할 논도 없는 데다 개인자금으로는 부담이커 자금지원 제한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시설채소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대체할 논이 없을 경우 순전히 개인자금으로 투자되어야 해 이는 농가소득작목으로 전환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이렇게 되면 군이 신농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타작목전환으로 인해 얻는 농가소득과 비슷한 지원대책등이 먼저 마련된 쌀증산대책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은 올해 탄부면 대양지구와 산외면 길탕지구에 33억5천5백만원을 투입 10.2ha에 시설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기위한 사업을 착수한 상태이고 그외 추진사업에 대한 농림수산부 승인요청을 위해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