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총액 신고 실시
95년도분, 이달 말까지
1996-02-10 보은신문
소득신고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장 사용자, 사업장종사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지난해 12월에 공단에서 배부하여 준 95년도 소득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시에는 근무월수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달만 기재하여야 하는데,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달은 근무월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총액은 근무월수에 해당되는 기간에 지급받은 총 급여액 중 비과세부문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재하면 되는데, 다만 비과세소득이라도 제조업 등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월정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총액 계산시 연장 및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지급 받은 수당은 연간 2백40만원까지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며,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당해 급여총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국외근로자의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라도 월 50만원에 상당한 급여는 소득신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