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위반시 경고없이 즉시 처벌
1996-02-10 보은신문
만약 이와같은 규정을 무시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등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위장, 혼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외에 농산가공품도 오는 7월1일부터 가공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한편 국산 농산물 중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추가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곡류의 밀, 옥수수와 잡곡류의 팜콘 옥수수가 추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