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한다 …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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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한다 … 조례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25 09: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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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지역 대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정부 지원 및 각종 혜택 용이
삼산리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에 청신호
보은군이 ‘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보은읍 삼산리 먹자골목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이 ‘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보은읍 삼산리 먹자골목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한다.
군은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의 경우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605평)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당장 상점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삼산리 먹자골목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면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 요건이 완화돼 정부 육성지원 및 혜택받기가 용이하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져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은군은 또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김도화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은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개정’도 예고됐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방법도 개정했다. 종전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수가 확대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었던 공무원이 제외됐다. 조례안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은군은 아울러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은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을 예고했다. 또한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안’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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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2021-03-02 16:43:15
신종코로나19 근본대책 제시
‘신종코로나19에 대한 영적인 정체규명과 발생원인 및 섭리적 근본대책 제시’의 제목으로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http://www.mojung.net/)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밝혀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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