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상태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06 09: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읍 1000m 면지역 700m 이내 제한
주민등록상 90% 이상 주민동의 시 예외
보은군의회, 주민청구 조례개정 수정가결
태양광 발전시설도 입지 제한 기준 개정
보은군의회는 주민 청구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보은읍 1000m, 면 지역 70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사진은 보은읍 시가지와 근접거리에 있는 강신.신암리 앞 들녘의 축사들.
보은군의회는 주민 청구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보은읍 1000m, 면 지역 70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사진은 보은읍 시가지와 근접거리에 있는 강신.신암리 앞 들녘의 축사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강화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1월 29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청구 개정조례로 접수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기존 조례안은 전부제한구역 보은읍 1㎞, 마로.삼승면 35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 1㎞ 이내, 마로면과 삼승면 700m 이내로 제한거리를 확대했다. 일부제한구역인 산외,내북면 등 기타 면지역도 700m 이내에서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받으면 250m 이상 거리에서도 축사(소 말 양 젖소 사슴)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소.말.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주거시설 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설치허가 면적의 2배 이내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대성 보은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과도하다고 판단돼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로 조정했다”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정한 사유를 밝혔다.
보은군의회가 수정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마로면과 삼승면 등의 지역은 700m 이내에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보은읍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00m 이내로 기존 축사 신축 제한이 유지됐다.
관광지와 관광특구 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기존 500m), 하천법에 따른 하천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기존 100m) 축사 신설이 제한된다. 또한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등은 700m 이내, 5호 이상(기존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은 700m 이내(기존 150~200m)에서 축사 신축을 제한했다.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는 기존과 동일한 1㎞ 이내 제한.
윤대성 위원장은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되고 각종단체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같이 수정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2월 14일 공포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이날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경관훼손을 예방하고자 건축물 및 경지정리 된 농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도로 100m, 5호 미만 주택 300m, 5호 이상 주택 500m 이내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된 농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제한을 받게 됐다. 다만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업지역, 공공시설부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관련 조례안은 규정했다.
또한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은사람 2020-02-23 20:41:48
좀더 과감히 해 주시길...보은이 똠냄새 천국으로 바뀌겠어요.

주요기사
이슈포토